곡물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적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1일 발표했다.
또한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34만명으로 소득·연령 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처럼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 및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11일부터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