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고용부, 유리한 산재통계만 알리고 싶었나

2022-07-01 10:50:43 게재
올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2개월이 지나면서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감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월 초 고용노동부 주변에서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 결과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기업들은 엄청나게(?) 준비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는 점에서 면목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초라해지는 상황이 될 터였다.

고용부는 5월 6일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이 줄었다고 했다. 기대에 못 미치지만 다행스런 결과였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통계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고용부는 1977년 2월부터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 통계는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이 달라 4개월여 시차가 발생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실시간 집계·분석이 쉽지 않아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어렵게 했다.

이에 고용부는 5월 2일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를 부가통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표주기는 기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와 같은 매분기 다다음달 말로 정했다. 1분기는 5월 말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올 1분기 통계를 1달여 앞당겨 5월 6일 발표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5월 27일 고용부는 기존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사고 사망자수는 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명 늘었다. 불리한 통계여서일까 고용부는 보도자료는 물론 참고자료도 내지 않았다.

아마 고용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발표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통계가 엇갈리게 나오자 유리한 내용을 먼저 알리기 위해 1달여 당겨서 발표했을 것이다.

고용부가 빠른 대응을 위해 산업재해 통계를 개선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유리한 지표는 별도 발표하면서 수십년 간 사용해온 공식통계는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꼼수'로 보인다. 개선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고용부 예규대로 5월 말에 하든지, 5월 초에 발표하면서 '비공식'을 달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같이 발표하고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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