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변경은 사장 권한"
2022-07-04 11:08:44 게재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대법 "심사위원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전 MICE사업처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준기 전 사장은 2015년 MICE사업처장을 신규채용하면서 부하직원이었던 A씨를 선발하려고 했으나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기준에 못 미치자 이를 무단으로 변경,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종 합격한 A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황 전 사장과 A씨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에게 기존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기준인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채용 자격기준 등 채용공고 이전에 결정될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관광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사규정상 기준과 다르게 응모자격을 바꾼 적이 많았고, 새롭게 바꾼 기준이 MICE사업처장 채용기준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2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MICE처장직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자격기준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2심은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담당자에 대한 지시는 인사권을 가진 사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다. 인사담당자들도 황 전 사장이 인사규정 변경을 강요하지 않았고 조건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한다는 취지"라며 "공·사기업의 채용 인사 절차 진행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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