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신공항사업 철회해야

2022-07-04 10:47:21 게재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국토교통부는 5월 19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시된 새만금신공항과 군산 미군공항과의 연결유도로 편입부지 면적은 75만㎡(약 23만평)로, 전체 시설규모의 22%를 차지한다. 관제탑은 통합관제를 위해 두 공항 중앙부로 계획됐다.

연결유도로 편입부지와 관제탑 위치 변경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민간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임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새만금신공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시켜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그 입지와 규모의 한계로 인해 민간 국제공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만금신공항 부지와 활주로 위치는 공군기지 확장을 추진해온 미군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안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는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로부터 1300m 이격해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이 '미군 요구안'이라고 명시한다.

미군은 군산시에 '군산기지에 한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추가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도 미군의 요구다.

입지 등 한계로 민간국제공항 역할 못해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제12조 1항은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하며,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0조 1항은 '미 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 어느 곳이라도 주둔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무조건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이 원치 않아도 미군이 통합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 시설규모는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하다. 활주로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 2745m보다도 짧다. C급 항공기만 취항 가능하고 화물전용기 이착륙도 불가능하다.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에 불과하다. 무안국제공항 48개의 1/10 수준이다. 아시아 허브 국제공항인 방콕 수완나품공항은 120대, 홍콩 첵랍콕공항은 88대, 싱가폴 창이공항은 69대에 이른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의 통제권 아래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 취항과 운항시간대도 제한된다. 군산공항은 미군공항으로 국제선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중국노선의 경우 미군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취항이 협조되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이 핵심노선으로 선정한 중국노선은 미군의 불허로 취항을 못할 것이 명백하다. 전북도가 새만금이 아닌 '화포지구'를 신공항 부지로 선호했던 이유다.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 파괴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국민들의 혈세로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고 기후붕괴와 멸종을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 내모는 미군공항 확장사업이다.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