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추진

2022-07-05 10:36:30 게재

시행령에 경쟁입찰 명시

제1회 구매상담회 개최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담회는 공공기관들에게 창업기업 제품을 연계하는 자리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했다. 하반기에도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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