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협상결렬 … 노조, 중노위 조정신청 예고

2022-07-06 11:23:07 게재

임금·정년 등 두고 오늘 새벽까지 교섭

노조는 임금 7.2%로 올려 수정안 제시

사측은 기존 0.9% 인상안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유죄 노조간부 3명 해고로 충돌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 노사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금인상 폭과 정년연장, 주4일제 근무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자율적 협상타결이 일단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노사 양측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사용자협의회 회장 등 노사 양측은 전날부터 6일 새벽 1시30분까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을 마친후 더 이상 자율적 교섭은 의미가 없다면서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어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교섭에서 양측은 임금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조는 기존 6.1% 인상안에서 7.2%로 상향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측은 기존과 같은 0.9%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노사교섭에서 막판으로 가면 양측이 서로 양보안을 제출하는 데 반해 노조가 이날 추가 인상안을 제시한 점은 이례적이다.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상향한 데는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6일 오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기존 인상안에서 수정 요구했다"며 "오늘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중노위 조정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그래도 고액 연봉인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배를 불린다는 비난이 많은데 큰폭의 임금인상은 국민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노조가 양보안이 아니라 더 높은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또 단체협약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과 주4일 근무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호봉제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앞으로 중노위 조정신청을 하면 사실상 쟁의행위 첫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양측이 특단의 양보가 없으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노조 일부 전직 간부가 지난달 해고당한 사건을 두고도 노사간 충돌을 빚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산별교섭 과정에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소속 은행은 내부 직무규정 등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 사건이다.

허 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 등 3명의 노조간부는 각각 원소속 은행인 NH농협지주와 KB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해고됐다.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노동법과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측은 폭력을 동반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측은 6일 오후 개별 은행을 방문해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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