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없이 투자상품 방문·전화 판매 금지

2022-07-07 10:52:13 게재

허락받아 방문해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불가

앞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행령에서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가 사실상 허용돼왔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과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가 금지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권유가 금지된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방판법)은 금융상품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는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개정 방판법 시행으로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지급수단과 체크카드 등 직불지급수단은 포인트 지급과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설명의무 부여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시 6개월 전 고지 등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선불·직불지급수단이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었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의무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포함됐다.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없는 외국 금융회사 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로부터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이행 등을 확인받기 위한 수단이 현재는 전자서명 뿐이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인증과 PIN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화될 예정이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일명 '꺾기'인 대출성 상품과 관련된 구속성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강요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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