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현장 규제개선에 속도낸다

2022-07-08 11:47:17 게재

반도체업체 낡은 규제 2건 등 … 상생형 어린이집 불합리한 규정도 정비

윤석열정부가 '기업 발목잡는 모래주머니 제거'라며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반도체업체 등의 대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트렌치는 액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물이다.

고용부는 "방유제(턱)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노동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확인서류(LoC)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확인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의 설치지원금 반환 기준을 정비했다. 그동안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노동자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했다.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달라"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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