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업체 '옥석 가리기'

2022-07-20 11:30:57 게재

판매상품 '증권성' 여부 문의 잇따라 … 증권이면 법적 요건 미달시 영업중단

조각투자업체인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업체들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본격적인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각투자업체들의 판매상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공시와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조각투자업체들의 서비스가 증권에 해당할 경우 현행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권의 유통을 위해 거래소 인·허가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서비스로 분류된 업체 13곳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형태다.

뮤직카우의 경우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뮤직카우에서 판매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돼 증권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모든 조각투자가 증권발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물권 등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한 경우와 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조각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증권성이 없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의 조각투자 행태가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혁신사업자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와 루센트블록 등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형 빌딩 등을 신탁의 수익증권으로 분할해 공모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풀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성' 판단이 나온 이후 조각투자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개별 업체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뮤직카우에 대해서도 증권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업체들이 관련 자료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어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에서 하고, 대부분 유통시장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들 중 절반 이상은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보호상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서 정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데도 특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단속의 영역이고 필요하면 제재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질을 봐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각투자업체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방안이 춘분히 마련돼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사업자 부도시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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