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구하자 대납 소득세 반환 요구
2022-08-12 11:03:04 게재
법원 "효력상실로 보기 어려워" … 외견만 프리랜서, 퇴직금 줘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A씨가 의류 임가공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S사에서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면서 모두 60개월간 근무했다. 그는 미지급 임금 2400만원과 퇴직금 900만원 등 모두 33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A씨가 프리랜서라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A씨의 사업소득세를 부담키로 약정한 뒤 소득세 대납을 해왔다"면서 "A씨는 사업소득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회사는 손해를 입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S사가 사업소득세 부담 약정을 취소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S사의 주장에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리랜서로 고용했다는 약정이나 소득세 대납을 했다는 약정 등 관련 증거가 없는 이상 A씨에 대해 근로자 신분이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S사는 재판에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한 만큼 초과 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A씨의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S사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재판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라며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 S사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수당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아직 항소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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