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광주 어등산에 스타필드?

2022-08-18 11:05:05 게재

신세계, 투자계획 발표

소송 끝나야 추진 가능

신세계그룹이 18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에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짓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를 둘러싸고 두 가지 소송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세계그룹도 소송을 의식해 다른 부지도 물색 중이다.

17일 광주시와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을 운영 중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에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를 개장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광주 외곽에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넓은 부지(39만6694㎡)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수 있어서다. 또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스타필드 광주에는 쾌적한 매장에 300여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과 도심형 물놀이 시설, 체험형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지역 특성과 고객 요구, MZ세대 생활방식 등을 매장 구성에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한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부지 확정, 마스터플랜,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이렇게 야무진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개장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소송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2건이다. 우선 광주시와 중견건설업체인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소송 중이다. 앞서 서진건설은 2019년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총사업비 4800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와 총사업비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중앙부처 유권해석까지 받아 협상을 진행했던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반발한 회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광주시 손을 들어 줬다. 이 회사는 곧바로 항소와 함께 변호인단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다.

광주도시공사와 최초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도 투자비 반환을 놓고 소송 중이다. 양측은 지난 2014년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다퉜다. 이에 광주지법은 2016년 어등산리조트가 매입한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광주도시공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그렇지만 광주시가 6년이 넘도록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자 투자비를 조기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중소 상공인 반발도 문제다. 중소 상공인들은 상권 위축을 우려해 대형 유통시설을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신세계그룹은 어등산과 함께 다른 장소도 물색 중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어등산을 개발할 상황이 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어등산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이날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하는 투자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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