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농촌 계절근로 2024년까지 17곳으로

2022-09-08 12:00:16 게재

국정현안 장관회의 심의

외국인근로 협약도 위탁

앞으로 농번기 외국인근로자의 투입이 더 확대된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업 계절근로자는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 공급에 구멍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을 확대해 농번기 일손 확충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주군 임실군 부여군 진안군 아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개선방안을 통해 2024년으로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협약 추진 방식을 개선해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 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협약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와 함께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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