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부인

2022-09-19 10:58:46 게재

"추심방법 직접 결정한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냐"

신용회사의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추심원이 추심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등 개별 추심원의 업무와 사측의 지휘·감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A씨 등 2명이 신용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다.

지점 사무실에 출근해 B사 전산 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한 채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것 등이 업무였다. B사는 A씨의 업무 결과를 보고 목표 달성률과 회수 순위 등을 관리하거나 실적을 독려했다. 지점 지사장은 B사 정규직이었지만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였다.

2016년 퇴직한 A씨 등은 자신들이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B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B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1심은 A씨 등이 추심할 채권은 B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됐고,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도 B사에 의해서 정해졌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 등이 1인당 200~300건 가량의 채권을 관리하면서 채권 추심의 순서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추심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근로자의 업무 형태가 아니라는 취지다. 전속성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A씨 등의 패소를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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