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용 최고 5년형
2022-09-20 11:20:36 게재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제119차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권고 형량범위 등)을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형위는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한 뒤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 누설과 통신비밀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징역 2년에서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기본 양형 징역 8월에서 2년 6개월의 2배에 해당한다.
또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범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6개월(기본 징역 6월~1년 6개월), 개인정보 부정취득과 위치정보 무단 수집 범죄는 징역 8월~2년(기본 징역 4월~1년)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스토킹범죄를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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