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
2022-09-21 10:57:13 게재
대법 "별도 수입 있으면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에서 공제"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B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해왔다. 이 공공기관은 매년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2018년 1월 새 용역회사가 된 B사는 A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A씨가 직전 용역업체로부터 정직 징계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후 B사가 A씨와 그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자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6월의 미지급 임금과 1년치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부당해고 기간 내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과의 관계에서 공제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줬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다면, 사용자는 일부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중간수입의 공제'라고 한다.
1·2심은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 사건에 대해선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보다 휴업수당이 더 큰 액수의 사례라 B업체가 휴업수당만큼 지급하면 됐는데, 1·2심은 이보다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임금이 100만원인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임금이 80만원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에 대입하면, 80만원에서 70만원을 뺀 1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는 실제 지급하면 될 70만원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B업체에 불리한 판단을 한 셈이라고 봤다.
대법은 "A씨의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B업체가 A씨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했다"며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사가 줄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빼서는 안 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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