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년간 부당해고 411건 인정

2022-09-26 11:31:07 게재

우원식 의원 "세금으로 이행강제금 34억원 내고 시간끌기"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무시

정부·공공기관 등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최근 5년간 국민세금으로 34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시간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접수된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총 1667건이다.

이 가운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건수는 411건이다. 노동위가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57.7%)이 아직 '처리 중'인 올해를 제외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사건(1419건) 중 28%(397건)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근기법 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은 최대 3000만원 이하로 늘었다. 사용자의 귀책,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부과되며 2년 간 최대 4차까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부문 사업장은 128곳으로 금액은 33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7곳, 지자체 30곳, 공공기관 91곳이다.

연도별 금액은 2018년 5억6800만원, 2019년 8억2000만원, 2020년 8억4900만원, 지난해 9억4900만원, 올해 1∼8월 2억1100만원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아 법정 한도인 4차 이행강제금까지 낸 사업장이 31곳이나 됐다.

2017년~2022년 8월 기준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1/4이 공공부문 사업장이다. 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부과금액은 총 7억100만원이다.

우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최근 5년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411건이나 된다는 점은 이들이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한다는 증거"라며 "특히 부당해고의 신속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시간끌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마저 국가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때우면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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