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엄단 나섰다

2022-09-27 10:41:43 게재

위장계열사 동원 택지환수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 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쟁입찰시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토부는 2019년~2021년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국토부는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이외 서류조사만 진행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별도 경찰수사를 의뢰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된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81개의 법규위반 의심업체에게는 행정제제 처분과 함께 사전 청약 참여 때 제공하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인지도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입찰 추첨에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 운영한 뒤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택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30일 이내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대여 적발시 대여자만 처벌했던 것을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지 당첨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 제한이 내려진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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