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대신 공상처리' 손해배상 책임
2022-09-28 11:11:58 게재
법원 "산재은폐, 위자료 지급해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6단독 이재경 판사는 A씨가 도급사인 엘리베이터 공사업체 B사와 안전관리업체 C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B사는 C사에 안전관리업무를 맡겼다. A씨는 C사 소속으로 현장에 안전 표지판 등을 붙이다가 장비에 손이 끼면서 부상을 당했다.
B사와 C사 등은 A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진료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출근하지 못한 3일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당연히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을 받았다. 일부 관계자는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A씨는 자신의 부상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 C사가 산재은폐에 관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들은 산재를 은폐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산재 발생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터라 이 판사는 진료기록과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발생시 사업주는 은폐하지 않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판사는 "A씨가 업무중 부상 입은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해 산재를 은폐했다"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A씨의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된 점을 참작해 B사와 C사는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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