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묶고 입은 풀어야"

2022-09-29 11:13:15 게재

공선법 개정 방향 토론회

공직선거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9일 참여연대는 오전부터 남인순 전재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토론회(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이자 요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어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선법 독소조항인 제90조 1항과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90조 1항과 제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 문서·도화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 등은 "이제는 헌재 위헌결정 조항에 한해 소극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선법 체계를 바꾸는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맡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발제했다.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개정 방향'을 토론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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