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 직원들, 임금소송서 패소

2022-10-07 11:11:50 게재

자격 없는 전임 이사장이 고용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이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급여를 지급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 등 2명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달라고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냈는데, 바로 다음날 허가가 나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법인허가를 내준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곳뿐이었다.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후 자금지원을 받은 회사가 더블루K였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였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벌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K스포츠재단에도 풍파가 이어졌다. 초대 이사장이던 B씨가 사임하고 정 모씨가 후임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대표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체부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이사장이던 정씨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씨는 재단 이사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해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원도 여러 사건에서 '정씨로 하여금 재단 이사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씨가 이사장의 업무수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은 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정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계약은 무효"라며 "A씨 등이 재단과 유효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