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해 지방세감면 확대

2022-10-11 10:52:14 게재

11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회논의 후 연내 확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개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 등이다.

이날 확정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일부 시설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한다. 납세자 부담경감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을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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