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기관 법률자문 '엉망'

2022-10-14 11:34:33 게재

특정 법률사무소 독점 수행 … 창업진흥원, 변호사 1인에 몰아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계약이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다. 14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이 사실상 특정 변호사에게 법률자문계약을 몰아주었다.

창업진흥원은 2021년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ㄱ법률사무소의 A변호사에게 맡겼다. A변호사는 창업진흥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시작한 당시(2021년 2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지(020년 4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다. A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위해 창업진흥원이 지급한 자문계약금은 1980만원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2000만원보다 단 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창업진흥원은 "A변호사와 '최대 60회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198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업진흥원이 소진한 법률자문횟수는 52회였다.

이외에도 창업진흥원은 횟수 차감 기준과 관련해 "A변호사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명했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 없다(국가계약법 제11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상 A변호사의 자문건수를 '9회'로 공시했다. 정 의원은 "이는 허위 공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곳과 법률자문계약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같은 문제투성이 법률자문은 공공기관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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