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검사·판사 솜방망이 징계 관행 고쳐야
2022-10-14 14:27:46 게재
수년 전 A검사에게 "검사는 음주운전을 해도 징계를 잘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검사도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데 별도로 징계를 왜 받아야 하나"고 반문했다.
최근에는 B검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피의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없는지" 묻자 그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은 얼마나 공감할까.
검사·판사를 다른 공무원보다 더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의심스럽다. 최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2012~2022년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연루돼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1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견책 4건, 감봉 5건, 정직 3건, 해임 1건이었다.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주를 이룬 것이다.
과거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하다. 과거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과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1회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되지만 검사는 감봉이나 정직처분만 가능했다. 9월 대검찰청은 대검예규를 개정해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솔직히 대검찰청 예규처럼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숙취운전'을 하다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한 한 검사는 예규상 감봉이나 정직이 가능함에도 '견책처분'만을 받았다.
4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2017~2022년 법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 사례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게는 더욱 엄정한 잣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B검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피의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없는지" 묻자 그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은 얼마나 공감할까.
검사·판사를 다른 공무원보다 더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의심스럽다. 최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2012~2022년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연루돼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1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견책 4건, 감봉 5건, 정직 3건, 해임 1건이었다.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주를 이룬 것이다.
과거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하다. 과거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과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1회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되지만 검사는 감봉이나 정직처분만 가능했다. 9월 대검찰청은 대검예규를 개정해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솔직히 대검찰청 예규처럼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숙취운전'을 하다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한 한 검사는 예규상 감봉이나 정직이 가능함에도 '견책처분'만을 받았다.
4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2017~2022년 법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 사례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게는 더욱 엄정한 잣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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