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로 제한, 심야조명도 소등

2022-10-18 10:48:27 게재

에너지 위기상황 대책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실천방안이다. 다이어트 10은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다.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도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에는 실내 조명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는 50% 이상 소등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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