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로 제한, 심야조명도 소등
2022-10-18 10:48:27 게재
에너지 위기상황 대책
이번 조치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실천방안이다. 다이어트 10은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다.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도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에는 실내 조명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는 50% 이상 소등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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