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펀드 투자 개인·기업에 세제혜택

2022-11-04 11:45:32 게재

추경호 "벤처산업에 민간자금 유입 노력"

해운업 둔화 대비 3조원 경영안전판 마련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자금을 벤처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등의 경우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정부 의지로 내년 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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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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