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펀드로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는다.

2022-11-17 11:20:09 게재

기업회생지원협회-신라자산운용 MOU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조붕구 회장. 왼쪽 세번째)과 신라자산운용주식회사(최문호 대표)는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계기업 및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회생펀드의 조성과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출이 감소해 회생의 갈림길에 있거나 회생에 돌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위해 체결됐다. 

투자 방법은 재기펀드를 조성해 DIP파이낸싱을 하는 것이다. DIP(Debt In Possesion)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생기업을 말한다.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및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 회생을 통과하더라도 낮은 기업신용도로 다시 재무건전성이 약화돼 폐업 가능성이 크다.

기업가치는 있으나 기업회생에 돌입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성공한 DIP투자는 한계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협회는 투자심의 과정에서 공인된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라자산운용은 투자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운용사는 부동산의 PF와 공모주 투자에서 DIP투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DIP시장도 넓어지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에 따르면 DIP투자를 위해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재 블라인드 펀드 2조3284억원, 프로젝트 펀드 8868억원이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 폐업보다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서 “DIP투자는 기업에게는 회생을, 근로자에겐 직장유지를,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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