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사생활존중 등 원칙 지켜야"
과기정통부 윤리원칙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공개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전략발표에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플랫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를 지나 산업·문화·공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 와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업계 전문가 관련부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향가치로는 △온전한 자아 △지속가능한 번영 △안전한 향유 3가지다. 지향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칙으로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존중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가지다.
이 가운데 실천원칙 첫번째인 진정성은 자아실현을 위한 진실한 노력을 말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과 운영주체는 이용 주체의 진정성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구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네번째 원칙인 사생활 존중은 사적 영역의 존중을 의미한다. 개발과 운영 주체는 상호작용 방식을 고안할 때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용 주체는 가상 공간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적 영역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조사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에서 확장가상세계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로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새로운 산업 발굴과 육성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데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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