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추진
시장협의회 방안 논의
기초연구 결과 보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수원·용인특례시와 창원특례시 4곳 시장은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첫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례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발굴한 사무 약 80건 중 현재까지 법적으로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건에 불과하다. 일부 사무가 이양됐지만 그 사무를 직접 특례시가 수행하기 위한 재정특례는 아직 없다. 특례 사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개정하려다보니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수요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 획득 등 특례시 제도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으로 법 제정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우선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내년 1~2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부터 추진한 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 시정연구원)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용역 결과를 4개 특례시장이 공유했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특례사무중 하나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설명도 이어졌다. 창원특례시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 확보로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진해신항에 대한 개발 운영 권한을 가지게 돼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원특례시에는 진해신항 마산항 진해항 3개 항만이 있지만 개발 운영 권한이 없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2022년 1월 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으며, 광역급 행정수요에 걸맞는 자치권을 갖추기 위해 협의회를 조직해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