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물꼬 트였다

2022-12-14 11:27:43 게재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공원지정·국가지원 가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국가의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충남도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충남도와 경북도가 각각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포항 호미곶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의와 지정근거를 담았고 국가의 관리와 국고보조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가장 크게 환영하고 나선 곳은 충남도다. 충남도는 민선 6기부터 서산·태안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1577억원을 투입, 가로림만 갯벌과 해양생물 등을 살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다. 오지리갯벌 생태계 복원, 해양정원센터·갯벌정원·해양생태학교·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등대정원 건설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기대를 높였지만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2022년 대선공약으로 다시 등장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가 앞장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던 게 사실"이라며 "충남이 이번 개정안을 이끈 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잘 마무리하고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한반도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경북 포항시 호미반도 일대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12월 중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수부 검토 후 기재부로 넘어가 심의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이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경북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실시한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림과 바다,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양·생태·인간을 중심으로 건강한 바다환경(950억원), 해양생태·인문 교육거점(320억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거점(460억원) 등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30억원을 투입한다.

충남과 경북이 앞장서면서 해양보호구역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에 32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14곳과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생태계·생물·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8곳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곳으로 뒤를 잇고 있다. 부산 인천 경기 경남 제주 등도 각각 3곳이 위치해 있다.

윤여운 최세호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