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입찰담합 유도 … 개선방안 모색

2022-12-15 11:00:14 게재

공정위, 제도개선 착수

유찰 막으려 담합유도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자의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족해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찰 관여 행위는 입찰담합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공정위는 2019년 3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2개사를 제재한 바 있다. A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에 B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A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B사에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C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