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결과' 예측 가능성 높인다
2022-12-15 11:00:14 게재
과거 사례 검색기능 강화
유형별 제재결과 확인해
'제재 수위' 비교 가능
내년 디지털화 작업 추진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외부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제재 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이름과 제재조치요구 정도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비교하려면 금융기관별 제재 결과 파일을 일일이 열어야 한다.
하지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지면 '불완전판매', '전자금융거래', '고객확인의무' 등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혐의를 넣으면 관련 사건들의 제재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와 비슷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의 열람·검색이 가능하다. 형사 판결문의 경우 임의어 검색 기능을 통해 유사 사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제재 사례의 통합 검색이 외부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지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년 제재 기록의 디지털화 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2일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의 검사·감리·조사 분야의 제재 결과를 정리해서 디지털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금융위원회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결과가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되는 만큼 관련 자료들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금융위의 한 위원은 "인허가는 원스톱시스템을 금감원과 저희(금융위)가 연결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검사·감리·조사분야의 제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디지털화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연내에 금융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실무부서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사·감리·조사의 제재 관련 기록을 금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이 다른 만큼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TF를 만들어 공유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재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위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디지털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집적시키고 표준화하고 분류해 공개하면 금융행정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고 있어서 관련 대응이 중요해졌지만 금감원의 증거자료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제재 관련 자료의 분류와 보관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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