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연장' 접점 못 찾아
2022-12-27 11:18:30 게재
28일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 연장 협상도 난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맞섰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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