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전국 방음터널 철거·교체

2023-02-02 11:24:55 게재

PMMA 사용 58개소

방음터널 관리대상 추가

정부가 화재에 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전국 방음터널과 방음벽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고 방음시설점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방음터널 58개소에 대해 화재안정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서 PMMA 소재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음터널은 화재발생 시 대피와 연기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110개(65%)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 방음터널 교체작업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말까지 교체한다. 다만 철거·교체 전까지 방음판 일부 개방과 소화설비, CCTV·진입차단시설 설치, 피난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방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도 종합검토 후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에 대비해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앞으로 PMMA 소재 사용을 금지하고, 강재지주(철강기둥) 내화성능확보와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설계기준을 도입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안전도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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