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

20년 지난 100만㎡이상 택지, 용적률 상향

2023-02-07 11:34:08 게재

시설물 노후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 용적률 규제 2종에서 3종·준주거지 등으로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시) 등 노후 도시 정비에 적용할 특별법 정부안을 내놓았다. 적용범위를 기존 100만㎡ 이상 택지규모 이외에 여건에 따라 인근 노후 택지까지 포함할 수 있게 확대했다. 지자체에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왔다.

확정된 특별법 주요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 도시'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각종 인·허가 사업절차 단축 △통합개발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정부 기본방침에 따른 지자체 주도 이주대책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한 적정 초과이익 환수 등이다.

◆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규모다. 기존 시설물 노후 기준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 도시 노후화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 지역에 포함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에 미달할 경우 인·연접한 2개 이상 택지면적 합계가 100만㎡ 이상이면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 방향 = 국토부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 '노후계획고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에는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의 원칙과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이 제시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적용된다.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과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특별정비구역 특례·지원 =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재건축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용도지역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와 지원이 제공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자족기능 향상과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도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1기 신도시 등을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리모델링 사업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 대비 세대수 확대를 허용한다.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심의 등을 통합해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했다. 각 지자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완료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규정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시행방법 = 다수 단지를 통합정비하는 특별정비구역은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에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다수 사업시행자의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구역별로 1인(법인)을 두고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과 공공기여 =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 활용을 검토한다.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특별정비구역은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을 환수해 지역간 형평성과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주요내용과 관련해 9일 열리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국회 협의절차를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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