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입점업체 가점'은 부당행위
2023-02-10 11:08:02 게재
서울고법, 과징금 3억원은 모두 취소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당시 네이버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상품 등을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네이버는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인 곰TV, 아프리카TV 등에게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한 검색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도하게 이익(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고, 공정위가 지적하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관련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기존에 제공한 정보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리라는 것"이라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우선 "네이버TV 테마관 입점업체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은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로 봤다.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돼 이용자들로서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사업자들에게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렸다는 네이버 주장에는 손을 들어줬다. 자료 배포 후 구체적 후속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부당고객유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과징금은 전부 취소했다. 처분별 과징금이 아닌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과징금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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