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음악' 한국타이어 저작권료 지불해야

2023-02-15 11:42:31 게재

저작권단체 1억4천만원 청구, 900만원 승소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연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마트, 음식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유입되는 상업용 매장에서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고객이 유입되거나 체류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저협은 한국타이어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것은 '공연권 침해'라며 1억4600만원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직접 운영 및 가맹형태로 타이어 판매 및 교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0년부터 음원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했다. 음저협은 매장 내 음악서비스 제공은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하는데 한국타이어나 음원서비스업체가 허락 받지 않은 이상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음원서비스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령 공연권을 침해했더라도 가맹사업자의 경우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는 음원 등을 상업용 매장이나 공중시설 등에서 재생할 경우 '공연'으로 보고 사용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음원에 대한 공연을 (음저협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이런 사정을 전부 인식하면서 공연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음저협은 매장 면적에 따라 2만~7만원의 월 정액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객관적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시행령에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지불해야 하는 공연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원으로 정해 놨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 매장의 경우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며 "가맹점에서 이뤄진 공연에 대한 이익 전체를 한국타이어가 향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기간을 제외하고 면적별 공연 징수규정의 평균 금액인 월 5750원을 고려해 산출된 사용료는 3700만원이다. 여기에 한국타이어 매장의 업종 특성과 면적, 저작물 비용 등을 고려해 75%를 감액했다. 그 결과 한국타이어는 음저협이 청구한 액수의 6.4%인 94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은 항소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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