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노동쟁의 급증, 학생줄고 근무조건 악화

2023-02-23 11:04:34 게재

중앙노동위원회 분석

2021년보다 44% 늘어

최근 3년간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26건으로 전년(18건)보다 44% 증가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학습권 침해 우려로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교수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 설립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중노위는 분석했다.

앞서 2018년 8월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이전 교원노조법 제2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충원의 어려움, 등록금 동결 등에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점도 노동분쟁이 가파르게 상승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중노위는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중노위에서 처리한 교수노조 조정사건 44건을 보면 조정 성립률은 54.8%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 등 17건, 조정안 거부(중재 개시) 14건, 행정지도 및 취하 13건이었다.

조정신청 내용의 경우 단체협약 28건(63.6%), 임금협약 16건(36.4%)이었다.

특히 임금협약 조정 성립률은 22.2%로 단체협약(68.2%)의 1/3 수준에 그쳐 노사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 노조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경우 중노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대학교수 노사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달리 자율교섭 경험이 부족한 만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늘어나는 대학교수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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