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은행대리업,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2023-03-07 10:48:06 게재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건의
당국 "개선 방안 적극 반영"
7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방안'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핀테크기업들은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소상공인과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은행을 비롯해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인터넷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주장했다.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과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도 포함됐다.
또 종합지급결제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계좌(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 불가) 개설 허용을 요청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자동차보험 등으로 늘리고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온라인연계투자(P2P)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제안했다. 외환 분야에 핀테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액해외송금 한도를 현행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권대영 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해 데이터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