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

2023-03-13 10:57:11 게재

대법, 무주택세대에 한정 … 파기 환송

"무주택 아닌 입주자 선정 위해 공모 해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 등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6년 모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자들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10월 임대를 개시해 2013년 10월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났다.

B사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2018년 3월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받았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년) 이후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반면 B사는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이후 임대차를 개시한 A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이 '입주일 이후부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C씨 등 나머지 8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4호 '선착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 등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청약 미달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라며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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