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첫 헌법소원 주도한 손준규 교수 별세

2023-03-16 16:12:12 게재

정부 지급 생계보조비 한계 지적

기각됐지만 사회 인식 변화 유도

지난 5일 세상을 떠난 손준규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1994년 당시 정부의 생계보조비가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회복지분야 첫 헌법소원을 주도한 인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이 된 손 교수는 1993년 초대 한국사회정책학회장을 맡았으며 1994년 2월 서울 중림동에 사는 심창섭(당시 89세)·이금순(당시 83세)씨 부부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주도했다. 1994년 당시 생계보조비, 월 6만5000원으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헌법소원은 사회복지 분야 첫 헌법소원으로 기록됐다.

헌재는 같은 해 3월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심판 회부를 결정했으며 1997년 5월에 기각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사회복지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단초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사회복지 공익 소송 운동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99년에는 기존 생활보호법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고인은 1931년 9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닌 뒤 숙명여고 교사로 일하다 뒤늦게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 연구위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강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를 거쳐 1982∼1997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대학 강단에 섰다. '사회보장·사회개발론'(1983, 집문당), '사회복지개론:복지사회학'(1992, 대학출판사), '현대복지정책론'(1992, 대학출판사), '사회정책강의'(1995, 대학출판사) 등의 저서를 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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