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빈곤으로 학업중단 자녀 지원 강화

2023-04-10 12:13:35 게재

여가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 양육비 월 20만원,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급 검토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가구(2021년 기준)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483만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는 18만5000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37만 가구)의 50%에 달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다.

여가부는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시기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12월~1월생)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나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장기준을 완화한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하며, 한부모가족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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