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구조에 영향 … 결로 방지기준 확대해야"

2023-04-13 11:53:55 게재

건축사협 토론회

대한건축사협회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하자발생 유형 첫째로 꼽히는 '결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회 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은 "결로는 거주자 건강과 건축물 구조체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결로 방지 강화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결로 방지를 위해 2013년 12월 제정된 설계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2020~2022년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55건에 달했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사건은 사건 1개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환경건축연구원에 따르면 결로방지 설계기준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결로 하자는 60% 이상 줄어든 만큼 확대 적용과 함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세희 건축사는 "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경로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에도 결로 방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은 "대기업이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보다는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며 "설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주장했다.

시공사 대표로 참석한 황우진 DL이앤씨 차장과 김길태 LH센터장은 "결로는 준공 후 하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이 하자보수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용감소 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결로 평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결로 방지에 대한 워크숍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결로 방지 설계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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