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운수사업법 규제강화 반대

2023-04-24 11:32:16 게재

"과도한 규제로 혁신과 도전 막지 말라" … '비대면진료 지지' 국민운동도 추진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중단해야 한다."

벤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신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 중단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놓았다. 혁신벤처업계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쟁점은 택시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혁신벤처업계는 개정안을 '제2 타다 금지법'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벤처기업은 낙후된 택시산업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택시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편익을 확대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시도는 규제와 직능단체들의 반대에 막혀왔다.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 좌절이 대표 사례다.

혁신벤처업계는 개정안이 모빌리티 혁신 흐름을 또다시 규제의 틀로 옭아매려는 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택시변화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벤처업계가 택시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1일 비대면진료를 지지하는 종로3가약국 허 진 약사 외 200명 명의로 된 탄원서를 공개했다.

약사들은 탄원서에서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서비스는 환자와 의사, 약사를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창구이자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우려는 최근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2월 임시 허용됐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부터 사용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초진 대면진료 규정을 삭제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3년간 국민 1379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약사들은 "젊고 유능한 신진 약사들에게 비대면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대형약국이 모든 약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탄원서에서 비대면진료 제휴 해지를 강요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약사들은 "비대면진료플랫폼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약사들을 향해 비대면진료서비스 기업과 제휴를 해지하라는 압박이 매우 거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논리를 앞세운 강요로부터 약사들을 지켜달라"며 "유일한 해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국회에 발의된 재진 중심의 '사실상 비대면진료 금지법'을 폐기하고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럼포럼은 17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현재 서명인 수는 11만명을 넘어섰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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