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용 신종물질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23-05-09 10:41:06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스위스 등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9일 지정 예고했다. 스위스 등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신종물질들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 구조와 유사하다.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보고돼 있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 구조와 유사해 신체·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비지오4엔폭시지드('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엠디에이19(MDA-19) 구조와 유사하다.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1종을 지정했다. 이중 티에이치에프에프(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해당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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