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11월 17일부터 시행

2023-05-09 10:59:47 게재

국무회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의결

중기부 세부기준 하위법령 개정 추진

적용대상 확대 요구 흐름에 우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에 첫 도입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이다.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3/4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돼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대기업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기존에 설정한 존속기한과 상장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다. 즉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투명한 관리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해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중기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부과 기준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수의결권주식 적용대상을 두고 중소기업계 내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 복수의결권주식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63% 상승한다는 게 이유다.

벤처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여전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세습 악용'을 주장하며 제도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기업가정신을 드높이는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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