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구속영장 11일 청구할 듯
핵심 3명 시세조종 혐의
역대급 주가조작될 전망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투자회사 라덕연 대표와 측근을 체포한 가운데 이르면 11일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연이어 측근인 호안에프지 변 모 대표, 프로골퍼 안 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변씨는 총괄관리자로 의사 등 VIP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골퍼인 안씨는 규모가 큰 투자자 모집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는 라 대표 최측근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데 (영장 발부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SG증권발 주가 폭락은 평소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던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하림지주)이 지난해부터 급등했다가 지난달 24일부터 급락하면서 8조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 등은 투자차액을 미끼로 1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투자자 피해규모는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반대매매로 인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의 핵심이 내부자들끼리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 나아가 폭락한 종목들에 대주주나 일부 세력이 관여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밝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폭락을 살펴보려면 어떻게 올랐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주가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통정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청구 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역대급 주가조작 사건들 = 한편 라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건은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2006년 10월부터 6개월간 제이유그룹 대주주 김영모씨 등이 다단계 사업 형태로 루보의 주가를 조작해 11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금 1441억원을 이용해 728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고 통정거래를 통해 루보 주가를 1185원에서 5만1400원까지 끌어올려 시가 총액 1조원을 10조까지 상승시키기도 했다. 결국 주가는 급락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고 김씨는 주가조작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플래닛82 주가 조작도 있다. 회사 대표 윤 모씨는 기술력 성과를 거짓으로 유포해 시가총액을 1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상승시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윤씨는 이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BBK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BBK 대주주 김경준씨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가 총액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승시켰다가 결국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김씨는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0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