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2023-05-10 11:11:41 게재
1년 이상 징역에 집단소송·몰수 규정도 포함
금융위에 시장 개설·발행 이해충돌 해법 요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통과 예상
10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11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9개 법안을 통합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대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징역형의 경우엔 자격정지와 벌금도 같이 매길 수 있게 열어 놨다.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자산을 몰수할 수도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막지 못하게 하고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권과 함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조치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해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놨다. 그러면서 금융위에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정무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했다.
정무위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사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금융위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평가·분석하고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평가업과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 구축·운영,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운영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자금세탁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엔 감독원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정 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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