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에 네이버 카카오 등 참여 의미 깊어"

2023-05-12 11:28:35 게재

플랫폼 자율규제 발표회

한기정 공정위원장 밝혀

카카오, 입점수수료 동결

검색 노출 변수 공개키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자율규제 방안에는 플랫폼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는 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입점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자율규제방안에 따르면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알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안을 내놨다. 카카오는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소상공인 대상 입점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소비자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쇼핑몰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 적용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안을 발표했다. 한 달 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당근마켓·우아한형제들·지마켓·야놀자 등 9개 사업자가 참여한 데이터·AI 분과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영업 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제3자에 의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자들은 이런 원칙을 이날부터 6개월 뒤에는 이행해야 한다.

데이터·AI 분과를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뉴스 기사나 동영상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검색·추천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이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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