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 규범의 나아갈 길 찾는다

2023-05-16 14:22:40 게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초거대 AI환경에서 개인정보 규범이 가진 한계와 글로벌 환경에서 개인정보 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학회장 김현경)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혁신과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라는 주제로 초거대 AI환경에서 개인정보 규범이 처한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 변호사는 현재의 개인정보 규범이 글로벌 AI환경에서 오히려 국가데이터 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개인정보 규범이 디지털 혁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4대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법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사인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 관점에서 개정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정법의 합리적 해석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요건으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유럽의 GDPR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되 우리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특별좌담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범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법률실무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가 별개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실무상 불합리를 지적할 예정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토론할 예정이다.

그밖에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요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 해석방향을, 박민철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의 해석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기숙 SK텔레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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