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신고 주민 상금 받았다

2023-05-24 10:41:13 게재

도봉구 신고포상제 1호

서울 도봉구 주민이 위기가구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도봉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 1호 사례가 탄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상제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봉구 주민이 아니어도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위기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혹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준다.

쌍문4동에서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서 모씨가 첫번째로 포상금을 받게 됐다.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고 동주민센터에 알렸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담한 뒤 조사한 결과 신고된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씨는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분은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주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례는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두건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조사 중이고 7건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 02-2091-3025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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